(사) 6·10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3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호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.
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정기간은 2021.1.1~2025.12.31로 이미 사업회에 기부금도 소급해서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.
6·10만세운동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립니다.
기획재정부는 이날 상반기 공익법인으로 435개를 지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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